[민사] 태권도장 원생이 다른 원생을 밀어 다치게 한 사안에서 태권도장 관장의 안전주의의무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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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6본문
○ 전주지방법원 2026. 3. 25. 선고 2024가단27020
○ 태권도대회 참가 차 대회장소인 실내체육관에 갔다가 대기장소인 관람석에서 I태권도장 소속 초등학생 G가 같은 태권도장 소속 초등학생인 원고 A를 밀어 원고 A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의자에 부딪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장소가 태권도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관람석이고, 관람석은 대기장소여서 태권도 관장인 피고 D가 원생들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람석에서 대기 중이던 G가 원고 A를 갑자기 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 D는 대회 관계자로서 진행을 위해 1층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 D에게 상해 사고에 관한 안전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D가 G의 부모인 피고 E에게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C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 및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 D는 사과를 받고싶다는 원고들 측 의사를 전달받고 사과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고 G의 할머니가 학원으로 찾아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태권도대회 참가 차 대회장소인 실내체육관에 갔다가 대기장소인 관람석에서 I태권도장 소속 초등학생 G가 같은 태권도장 소속 초등학생인 원고 A를 밀어 원고 A가 떨어지면서 얼굴을 의자에 부딪쳐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사고 발생 장소가 태권도장이 아니고 실내체육관 관람석이고, 관람석은 대기장소여서 태권도 관장인 피고 D가 원생들을 방치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관람석에서 대기 중이던 G가 원고 A를 갑자기 밀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피고 D는 대회 관계자로서 진행을 위해 1층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 D에게 상해 사고에 관한 안전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피고 D가 G의 부모인 피고 E에게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C가 운영하는 학원 이름 및 위치를 알려주었고 그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 D는 사과를 받고싶다는 원고들 측 의사를 전달받고 사과의 기회를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알려준 것이고 G의 할머니가 학원으로 찾아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첨부파일
-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4가단27020.pdf (107.3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7-16 13: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