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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설공사가 도로법에 정한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도로법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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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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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2024나2037931 판결(제19-3민사부)



□ 사안 개요

-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도로(이 사건 도로) 공사 진행 중 원고(한국전력공사)가 관리 중인 전주(이 사건 전주)의 이설이 필요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대한민국)은 그 이설공사 비용부담주체에 관하여 다투던 중 우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추후 소송 등에 따라 비용부담주체가 확정되는 즉시 부담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이 사건 전주 이설공사가 도로법 제90조 제3항에 정한 ‘타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도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도로관리청이 부과한 부관을 상급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를 한 경우에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도로공사는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비로소 대두된 것으로서 그 편익이 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타공사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도로법 제91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 조성사업(타공사)가 이 사건 도로공사 실시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면, 이 사건 도로공사는 타공사로 인하여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함

- 이 사건 도로의 도로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은 이 사건 제1 전주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 국가계획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점용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피허가자의 부담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부관을 부가하였음

- 상급도로관리청이라고 하여도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권한을 대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한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인 동두천시장의 상급도로관리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전주의 점용허가에 부가된 조건을 원용할 수 없음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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