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민사]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5

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나2043677 판결(제19-3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1,292,637,5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A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까지 정산된 공사대금은 420,900,000원이었음

- 원고는 A회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하기 전 하수급업체에 208,027,997원을 직불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선금 871,737,50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당연 공제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78,768,636원만을 지급함



□ 쟁점

-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 선급금 보증보험에 있어 선급금에서 당연공제되는 공사대금의 범위



□ 판단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기 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선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를 피고가 보증한 경우에 보증사고 발생 후부터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반환할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원고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