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지,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특별수익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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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6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제24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상속인, 수탁자를 피고의 배우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를 피상속인,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유언대용신탁 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수탁자인 피고의 배우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위탁자 사후 수익자인 피고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지,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특별수익인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고의 배우자에게 신탁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내지 유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함 (원고일부승)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 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른 법률관계도 실질적으로 민법 제562조에서 정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함.
② 피고가 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수익권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 그 자체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체결 시점에 수탁자인 피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③ 유언대용신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상 자연스러움
서울고등법원 2025. 1. 9. 선고 2021나2051264 판결(제24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를 피상속인, 수탁자를 피고의 배우자, 위탁자 생전 수익자를 피상속인,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유언대용신탁 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수탁자인 피고의 배우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위탁자 사후 수익자인 피고에게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쟁점
- 이 사건 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인지, 피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된 특별수익인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고의 배우자에게 신탁되어 있었고,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통하여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내지 유증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위 부동산은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함 (원고일부승)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한 방법으로 망인의 사망 후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고, 이에 따른 법률관계도 실질적으로 민법 제562조에서 정한 사인증여 등과 유사함.
② 피고가 위탁자 사후 수익자의 수익권으로써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부동산 그 자체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만으로 그 체결 시점에 수탁자인 피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③ 유언대용신탁의 본질이 상속 또는 재산승계와 동일하다면 여기에도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 우리 사법체계상 자연스러움
첨부파일
- 2021나2051264비실명.pdf (619.6K) 9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16 13: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