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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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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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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누44893 판결(제8-2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호주로부터 신선감자(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면서 이 사건 물품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온 2021. 4. 30.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함

- 이 사건 물품에 관한 협정관세율은 2021. 4. 30.까지 수입된 경우에 한하여 0%가, 2021. 5. 1.부터 수입된 경우 141.8%가 각 적용되는데,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2021. 5. 1.에 우리나라에 입항되었으므로 협정관세율 141.8%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관세 및 가산세를 부과고지함



□ 쟁점

- 이 사건 물품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때 수입된 것인지(소극)

- 이 사건 입항 전 수입신고가 적법한지(소극)



□ 판단

- 관세법은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입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사건 조약)에서 정한 대한민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서의 반입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4. 30.까지 수입되는 물품에서의 수입 역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조약에서 우리나라 영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영역에 관한 정의 규정만으로 관세법상 수입, 반입, 수입신고, 관세납세의무의 성립 등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세법 시행령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 전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도(제249조),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입항 전 수입신고를 통해 높은 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에 관하여는 입항 전 수입신고가 불가하고, 입항일을 기준으로 한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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