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위조(위작)하고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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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2본문
□ 부산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5고단1903 공문서위조 등
□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40여 회 넘게 자신과 부대원들의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임의로 위조(위작)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승인권자에게 승인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과 범행 횟수, 범죄전력 유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 소속 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40여 회 넘게 자신과 부대원들의 포상휴가 관련 서류 및 전자기록을 임의로 위조(위작)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승인권자에게 승인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과 범행 횟수, 범죄전력 유무,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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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pdf (88.6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2 14: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