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외국항공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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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4본문
판결요지 : 피고인들이 외국항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VIP 승객 대상 서울 지역 운송 서비스 계약’에 따라 면허 없이 사업용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운송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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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_2025고단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pdf (164.8K) 8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4 10: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