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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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7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5. 9. 25. 선고 2025고단2669 특수체포,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결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 등을 표방하는 단체의 회원들로,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하였음
- 한편 그 중 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체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부과)를 선고함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 추방" 등을 표방하는 단체의 회원들로, 가스총, 삼단봉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 피해자 8명을 체포하였음
- 한편 그 중 한 피고인은 경찰로부터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분사기를 체포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부과)를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5고단2669비실명게시용.pdf (111.7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7 16:0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