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33년만에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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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4본문
[판결요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가 다른 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33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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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_2023재고합12.pdf (216.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4 17: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