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골프장 이용권을 갖고 있는 원고를 대상으로 한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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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9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321056 손해배상(기) 판결(제2민사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경북 예천군 일대에 주거휴양단지인 전원마을과 부대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한 회사이고, 원고 측은 피고와 위 전원마을에 관한 택지분양계약과 골프장에 관한 부대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임.
피고는 물가인상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그린피를 인상하고, 선착순 예약 방식을 변경하였음.
이에 원고는 골프장 진입로에 피고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하였음.
○ 판결요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체육시설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의 이용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를 한 것은 원고의 골프장 이용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특히 피고의 위 입장정지 통보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함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 입장정지 통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위반행위당 50만 원)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대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입주자인 원고에게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입장정지 통보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의 위 입장정지 통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월 596,223원(1,192,447원 × 책임제한 50%)이라고 봄이 타당함
○ 사안의 개요
피고는 경북 예천군 일대에 주거휴양단지인 전원마을과 부대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한 회사이고, 원고 측은 피고와 위 전원마을에 관한 택지분양계약과 골프장에 관한 부대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임.
피고는 물가인상 및 관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그린피를 인상하고, 선착순 예약 방식을 변경하였음.
이에 원고는 골프장 진입로에 피고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해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하였음.
○ 판결요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체육시설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의 이용기회는 동등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골프장 입장정지 통보를 한 것은 원고의 골프장 이용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특히 피고의 위 입장정지 통보는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비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함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위 입장정지 통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위반행위당 50만 원)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부대시설이용계약에 따라 입주자인 원고에게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입장정지 통보로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피고의 위 입장정지 통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월 596,223원(1,192,447원 × 책임제한 50%)이라고 봄이 타당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4나321056비실명게시용.pdf (261.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9 13: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