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행위를 제기하여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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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6본문
○ 전주지방법원 2026. 4. 15. 선고 2025가단12224 판결
○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는 민원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는 민원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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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5가단12224.pdf (165.6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06 13:4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