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원장실에 책꽂이를 뒤져 서류를 열람한 행동에 대해 방실수색죄가 성립하고, 보육실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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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본문
○ 전주지방법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174 판결
○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원장실 내부에 들어가 책꽂이 파일첩을 뒤져 근로계약서를 열람하고 촬영한 사안에서, 원장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로 문이 존재하는 점, 어린이집 업무 목적 행동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원장실은 방실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수색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또한 피고인이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자택 대기를 지시받았음에도 임의로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보육실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보육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6분 이상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울면서 고성을 지른 점, 다른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원장실 내부에 들어가 책꽂이 파일첩을 뒤져 근로계약서를 열람하고 촬영한 사안에서, 원장실은 벽으로 구분되어 있고 별도로 문이 존재하는 점, 어린이집 업무 목적 행동이 아닌 점을 종합하면 원장실은 방실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수색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로부터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또한 피고인이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자택 대기를 지시받았음에도 임의로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보육실 문을 닫고 다른 사람들이 보육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행동을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6분 이상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울면서 고성을 지른 점, 다른 보육교사들이 원아들을 데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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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실명화전주지방법원_2025고단174.pdf (127.5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8-07 13: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