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30본문
■ 사건번호
2024가단5227746
■ 판결 요지
1. 명의모용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 인증 및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한 원고 명의의 서명을 한 사안
2. 대출거래약정시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3.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모용자들이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임
가. 금융회사 등은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음
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거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금융회사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아야 함
다. 피고로서는 영상통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거부된 경우 적어도 그와 같은 수준의 실명확인의무를 다시 거쳤어야 함에도 그보다 보안강도가 낮은 1원 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쳤음
라. 명의모용자들은 피고 직원에게 송금한도를 상향하는 방법을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피고 직원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모용자들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당시 60대인 원고의 목소리가 아님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임
4. 제3자가 피고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배척
5.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2024가단5227746
■ 판결 요지
1. 명의모용자들이 원고 명의의 신용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 인증 및 계좌를 통한 1원 인증을 거쳐 대출거래약정서에 전자서명인증서를 이용한 원고 명의의 서명을 한 사안
2. 대출거래약정시 전자서명인증서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대출거래약정서를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3.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모용자들이 제출한 대출거래약정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임
가. 금융회사 등은 거래상대방의 실명확인에 관하여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비대면 방식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음
나.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거나, 같은 법 제7조 제3항 제2호의 '상당한 주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는 금융회사등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아야 함
다. 피고로서는 영상통화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거부된 경우 적어도 그와 같은 수준의 실명확인의무를 다시 거쳤어야 함에도 그보다 보안강도가 낮은 1원 인증 방식으로 본인인증을 거쳤음
라. 명의모용자들은 피고 직원에게 송금한도를 상향하는 방법을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피고 직원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명의모용자들 중 한 명의 목소리가 당시 60대인 원고의 목소리가 아님을 구분할 수 있었을 것임
4. 제3자가 피고의 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로 볼 수 없으므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전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배척
5. 대출거래약정은 무효, 원고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음
첨부파일
- 게시용2024가단5227746_판결문_원본.pdf (133.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30 16: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