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볍위반죄에 대한 재심 사건으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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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7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5재고합5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1961. 4. 2.경 대구시 전동 소재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의 소개지에 집합하여 역전광장을 항하는 김○○ 등 약 100여명의 시위군중에 가담하여 데모를 하던 중 대치하게 된 경찰관들에게 협박, 폭행하고 경찰봉을 손괴하는 등 지역 일대의 정밀을 해하여 소요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1961. 4. 26.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1962. 2. 24. 선고 61형공합192 및 62형공합7(병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음
-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면서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로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함
- 소요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불법구금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정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가 행한 폭행, 협박, 손괴 등이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시위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요지]
- 피고인들은 1961. 4. 2.경 대구시 전동 소재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의 소개지에 집합하여 역전광장을 항하는 김○○ 등 약 100여명의 시위군중에 가담하여 데모를 하던 중 대치하게 된 경찰관들에게 협박, 폭행하고 경찰봉을 손괴하는 등 지역 일대의 정밀을 해하여 소요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1961. 4. 26.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1962. 2. 24. 선고 61형공합192 및 62형공합7(병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음
- 이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의 확정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판하면서 현재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로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이 사건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문 사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판단하기로 함
- 소요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불법구금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정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시위대가 행한 폭행, 협박, 손괴 등이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단순한 시위를 넘어 이 사건과 같은 폭력행위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직접 폭력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5재고합5비실명게시용.pdf (142.6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7 16: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