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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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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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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6고단140

담당재판부 제20형사단독(재판장 정아영)

판결의 대체적 내용

○ 공소사실 요약

피고인이 지인과 인스타그램 영상통화기능을 이용하여 전화통화를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사진을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지인에 공유한 사안임

○ 판결의 요지: 피고인 유죄(징역 1년 6월,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

- 피고인은,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공'은 촬영물을 반포할 의사 없이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위 교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법원은 인스타그램 화면공유기능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공유하였더라도, 상대방은 손쉽게 이를 저장 및 복제할 수 있고, 이로써 위 법률의 취지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물에 대한 통제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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