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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험계약상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지급요건 충족여부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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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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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가단5505934

■ 사안의 개요

- 원고와 피고(보험사)는 피보험자를 원고의 아들인 망인으로 하여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특별약관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

- 약관에서 규정된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이나 치료 또는 부검이 실시되지는 않은 사안에서 시체검안의의 사망진단서상 허혈성심장질환 추정 기재만으로 보험금 지급약관상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 판결 요지

- 감정결과 등 여러 적법한 증거들에 비추어, 검안의가 근거로 든 망인의 사체에 대해 실시한 '사후(死後) 트로포닌 검사결과'는 스크리닝 기능을 하는 간이검사로서 선별검사 내지 보조적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고, 보험약관에서 진단비 지급요건으로 규정한 '부검의의 진단 또는 추정'을 대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망인에 대하여 허혈성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의 진단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 또는 추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이 부족하므로,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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