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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위임계약상 수임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따라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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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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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98303

■ 판결 요지

- 형사사건에서 변호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수임료 합계 6,600만 원을 지급한 사안

- 피고 법무법인이 경찰 수사에 참여한 기간은 7일의 단기간이고,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의 석방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고액의 수임료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도 없으므로, 위 수임료는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판단

- 3,300만 원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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