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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사건 변호인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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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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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나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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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 원고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고, 피고들은 변호인임

-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일시 이후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형사공탁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을 선고함

- 형사공탁을 늦게 한 데 대하여 피고들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 피고들은 원고 부친이 작성한 탄원서, 원고가 작성한 반성문 등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음

- 원고는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300만 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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