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본문
■ 사건번호
2026가합3511
■ 사안의 개요
- 원고의 분식회계가 보도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
- 피고는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수령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위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판결 요지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시점은 공탁 시라고 보아야 함
- 원고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이로써 소멸하게 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더 이상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피고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로써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2026가합3511
■ 사안의 개요
- 원고의 분식회계가 보도되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허위공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을 함
- 피고는 변제공탁에도 불구하고 공탁금 수령 전까지는 지연손해금이 계속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지연손해금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하여 이의를 유보하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후, 위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판결 요지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공탁은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잠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이는 적법한 변제공탁으로 유효하고, 그 효력 발생의 기준시점은 공탁 시라고 보아야 함
- 원고는 변제공탁 이후에는 이로써 소멸하게 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더 이상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 피고는 원고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변제로써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첨부파일
- 게시용2026가합3511_판결문_원본.pdf (154.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16 14: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