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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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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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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5가단106047

 

■ 판결 요지

- 피고측은 원고에게 원고의 등록디자인 제품을 응용한 팝업 전용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연락하였으나, 실제 의뢰하지는 않았음

- 피고들은 원고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 · 유사하고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고의로 제작 · 전시 · 판매하였으므로, 원고의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피고들의 고의 정도 또는 원고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고들 침해행위로 피고들이 얻은 경제적 이익, 침해행위의 기간,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 손해액의 2배를 배상액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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