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래프팅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1본문
■ 사건번호
2025가단80069
■ 판결 요지
- 래프팅 보트 전복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관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구조 · 구급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인제군이 이 사건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인 래프팅업체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제군은 면책되었음
- 대한민국 소속 119구급대원들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송을 현저히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2025가단80069
■ 판결 요지
- 래프팅 보트 전복으로 인한 사망 사고에 관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인제군과, 119구조 · 구급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자 소방공무원의 선임 · 감독자인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 인제군이 이 사건 하천 구역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인제군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인 래프팅업체의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초과하는 합의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인제군은 면책되었음
- 대한민국 소속 119구급대원들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송을 현저히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
첨부파일
- 게시용2025가단80069_판결문_원본.pdf (165.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21 13: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