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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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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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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26. 선고 2024누70779 판결(제8-2행정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8. 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3년에 걸쳐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정하였음

-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2020. 4.까지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하고 토지대금 및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므로 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음



□ 쟁점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의 토지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 연부금 지급일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 판단

-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취득은 매매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취득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매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대금을 3년간 총 7회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에서 정한 연부취득에 해당함

- 구 지방세법 제6조 제20호는 연부의 의미를 ‘매매계약서상 … 대금을 …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연부의 의미를 ①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② 실제 대금지급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나누어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부합하지 않음

-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됨

- 원고가 각 연부취득시기(각 연부금 지급일) 이후에 해당 부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대출금 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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