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이 사건 각 기사가 ‘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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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0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062616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상장회사인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기사를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원고들은 주식중개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A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기사의 링크를 수신함
- A회사 대표이사, 주식중개인 등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작성행위가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이 사건 각 기사가‘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A회사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음
- 보도자료의 내용은 공장 증설 및 이로 인한 긍정적 사업효과, 그간 기업의 활동 및 사회적 관심, 외국시장에서의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도 A회사 관계자에게 진위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실질적으로 광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사용하는 등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
- 확정된 형사판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부분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판단됨
-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2025. 9. 19. 선고 2024나2062616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경제전문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비상장회사인 A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기사를 해당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함
- 원고들은 주식중개인 등으로부터 투자를 권유받아 A회사에 투자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각 기사의 링크를 수신함
- A회사 대표이사, 주식중개인 등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 확정됨
- 원고들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기사 작성행위가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쟁점
- 이 사건 각 기사가‘기사형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언론사인 피고들은 홍보대행사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A회사의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를 작성하였음
- 보도자료의 내용은 공장 증설 및 이로 인한 긍정적 사업효과, 그간 기업의 활동 및 사회적 관심, 외국시장에서의 반응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 중 어떤 언론사도 A회사 관계자에게 진위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함
- 따라서 이 사건 각 기사는 실질적으로 광고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들은 광고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등을 사용하는 등 광고와 기사를 구분하여 게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
- 확정된 형사판결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부분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판단됨
- 피고들이 광고를 기사 형식으로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될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첨부파일
- 2024나2062616비실명.pdf (346.3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20 10: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