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터넷 뉴스기사에 ‘한무당’이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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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4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2. 선고 2025고단2300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단법인 D의 회원 수(2만 5,000명 이상) 및 피고인의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무당’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이 사건 표현은 한의사 집단에 속한 특정인 내지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D에 소속된 개별 회원들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별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피고인이 인터넷 뉴스기사에 “제발 우리나라에서 무속 ← 이것좀 빼자 이번기회에... 무당, 한무당 모두”라는 댓글(이하 ‘이 사건 표현’)을 게시하여 공연히 사단법인 D 소속 한의사들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그 비난의 정도가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비록 ‘한무당’이라는 단어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한 진료활동을 펼치는 한의사들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사단법인 D의 회원 수(2만 5,000명 이상) 및 피고인의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한무당’이라는 문구가 사용된 이 사건 표현은 한의사 집단에 속한 특정인 내지 그 개별 구성원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D에 소속된 개별 회원들에 이르러서는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개별 한의사들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사단법인 D에 소속된 한의사들 전체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 2025고단2300_판결문.pdf (416.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4 17: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