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 있는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 불을 붙임으로써 위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을 사상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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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5본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30. 선고 2025고합59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계단실까지 번지게 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3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명백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이 사건 손수레 쪽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의 왼쪽에서 불빛이 두 번 반짝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관련 영상분석결과 및 재현실험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전기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을 때 발생한 반짝임이고 그 이후 위 폐지 더미가 타들어가다가 이 사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손수레의 소유자 E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거나 목을 때리고 조르면서 협박을 하다가 112신고를 당하는 등 E와 갈등이 있었던 점, 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화재감식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인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외에 아무런 원인이 없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지하 주차장이 각 동의 공용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현장을 떠나던 중 멈춰 서서 약 10초간 불빛이 발생한 곳을 돌아보면서도 계속 안쪽으로 타들어가고 있던 불을 진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손수레 위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빌라를 소훼시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거나 설령 피고인으로 인해 폐지 더미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상태에서의 과실로 기인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의 주민 E와 지속적으로 다투어오던 중 E 소유의 손수레(이하 ‘이 사건 손수레’)가 이 사건 빌라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손수레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위 불길이 확산되어 그곳 주차장 전체와 이 사건 빌라 4층 및 계단실까지 번지게 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 이로 인하여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2명으로 하여금 각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3명으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손수레 위 폐지 더미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명백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이 사건 손수레 쪽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의 왼쪽에서 불빛이 두 번 반짝이는 장면 등이 확인되는데, 관련 영상분석결과 및 재현실험 등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전기라이터로 폐지 더미에 불을 붙였을 때 발생한 반짝임이고 그 이후 위 폐지 더미가 타들어가다가 이 사건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손수레의 소유자 E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거나 목을 때리고 조르면서 협박을 하다가 112신고를 당하는 등 E와 갈등이 있었던 점, 경찰청 과학수사대의 화재감식 결과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인근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 외에 아무런 원인이 없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의 지하 주차장이 각 동의 공용출입구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고 현장을 떠나던 중 멈춰 서서 약 10초간 불빛이 발생한 곳을 돌아보면서도 계속 안쪽으로 타들어가고 있던 불을 진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가지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손수레 위에 실려 있던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빌라를 소훼시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 더미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거나 설령 피고인으로 인해 폐지 더미에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만취상태에서의 과실로 기인한 것일 뿐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 2025고합592_판결문.pdf (638.4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6-03-05 15: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