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 복무 중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 과정에서 고관절을 다친 사람에게 보훈보상대상자를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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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1본문
○ 전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구단1067 판결
○ 원고는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에 참가하여 시합 도중 좌측 골반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하고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며 사고로부터 약 6개월 후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동 증후군, 관절 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이후 원고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음.
○ 재판부는, 축구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만, 축구시합 시합 직후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관절에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확인되는 손상이 발견되는 점, 원고에게 고관절 층돌 증후군과 같은 형태학적 소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 수준에 그치는 점,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보다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관여도는 외상요인이 약 70%, 개인적 형태학적 소인이 30%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는 부대 체육대회 축구시합에 참가하여 시합 도중 좌측 골반 부분에 통증을 느끼는 사고를 당하고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며 사고로부터 약 6개월 후 대학병원에서 ’좌측 고관절 충동 증후군, 관절 와순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이후 원고는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음.
○ 재판부는, 축구시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만, 축구시합 시합 직후 검사 결과에 의하면 고관절에 상당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확인되는 손상이 발견되는 점, 원고에게 고관절 층돌 증후군과 같은 형태학적 소인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 수준에 그치는 점, 감정의사도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에 따른 점진적 악화보다는 외상에 의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관여도는 외상요인이 약 70%, 개인적 형태학적 소인이 30%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 비실명처리전주지방법원_2025구단1067.pdf (140.0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1 17: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