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투표소에서 착오 기표를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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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3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6. 8. 28. 선고 2026고합100103 공직선거법위반(제12형사부 정한근 부장판사)
[판결요지]
- 피고인은 2026. 6. 3. 08:30경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의 집행을 방해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판결요지]
- 피고인은 2026. 6. 3. 08:30경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하였다고 하면서 손으로 대구광역시장선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됨
-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거의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채 다소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원활한 선거사무의 집행을 방해할 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_2026고합100103비실명게시용.pdf (77.8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03 09: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