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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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1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나204398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이하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도 ‘피고’), 피고는 2020. 2. 7. 원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안심보장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음(이하 ‘환불보장약정’)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쟁점
-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적극)
-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인지(소극)
□ 판단
- 분담금은 피고의 총유재산에 속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29374 판결), 환불보장약정 당시에 피고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임
-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합원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 사이에는 위 대법원 2020다288375 판결이 말한 경제적, 사실적인 일체성 중 사실적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불보장약정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①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일은 2020. 2. 7.이고, 안심보장증서 교부일은 그로부터 약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0. 4. 21.임
②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를 장래에 주고받기로 정해두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③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 4. 7.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일부 이행함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5나204398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피고는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이하 설립인가 전 추진위원회도 ‘피고’), 피고는 2020. 2. 7. 원고와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20. 4. 21. 원고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안심보장증서에는 ‘이 사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취지의 조항이 있음(이하 ‘환불보장약정’)
-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분담금이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함
□ 쟁점
-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지(적극)
- 환불보장약정이 무효라면,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가입계약도 무효인지(소극)
□ 판단
- 분담금은 피고의 총유재산에 속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환불보장약정은 총유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29374 판결), 환불보장약정 당시에 피고 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임
- 법률행위의 일무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88375 판결)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조합원가입계약과 환불보장약정 사이에는 위 대법원 2020다288375 판결이 말한 경제적, 사실적인 일체성 중 사실적 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환불보장약정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① 조합원가입계약 체결일은 2020. 2. 7.이고, 안심보장증서 교부일은 그로부터 약 2개월 이상이 경과한 2020. 4. 21.임
② 원고와 피고가 조합원가입계약 체결 당시에 안심보장증서를 장래에 주고받기로 정해두었다고 인정할 증거 없음
③ 원고는 안심보장증서 교부 전인 2020. 4. 7. 분담금 일부를 납부하여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의무를 일부 이행함 (원고패)
첨부파일
- 2025나204398비실명.pdf (416.3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1 15: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