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5

본문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