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임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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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6본문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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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외국인 노동자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를 선납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모집과정에서도 체류기간 등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직업개발능력훈력법인의 임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671 훈련비반환명령등처분취소.pdf (252.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16 14: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