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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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2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2037320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1. 1.경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명령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전○○은 채무자 겸 전세권자이고, 피고는 제3채무자 겸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임
- 원고는 2023. 3.경 이 사건 가압류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2023. 7.경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는 항소심에서 전○○과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이미 합의해제했다는 내용의 새로운 주장을 하며, 2021. 5. 6. 자 합의해제서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 피고 주장과 같은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위 합의해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판단
- ① 피고가 제1심에서 합의해제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합의해제의 상대방인 전○○을 통한 증거수집을 시도한 적도 없는 점, ② 2021. 5. 6. 자 합의해제서가 실제로 같은 날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채권에 대한 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합의해제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와 전○○이 합의해제를 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함
① 피고는 합의해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음
② 2021. 5. 6. 자 합의해제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의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 예컨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예정일, 원상회복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③ 전○○은 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인 2021. 5. 6.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보임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2037320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1. 1.경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 반환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명령을 받음(이하 ‘이 사건 가압류’). 전○○은 채무자 겸 전세권자이고, 피고는 제3채무자 겸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임
- 원고는 2023. 3.경 이 사건 가압류에 기초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 2023. 7.경 이 사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는 항소심에서 전○○과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이미 합의해제했다는 내용의 새로운 주장을 하며, 2021. 5. 6. 자 합의해제서를 증거로 제출함
□ 쟁점
- 피고 주장과 같은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피고가 위 합의해제를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 판단
- ① 피고가 제1심에서 합의해제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고, 합의해제의 상대방인 전○○을 통한 증거수집을 시도한 적도 없는 점, ② 2021. 5. 6. 자 합의해제서가 실제로 같은 날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주장과 같은 전세권설정계약 합의해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채권에 대한 가압류 후에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그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더라도 그 합의해제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제3채무자로서는 합의해제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0619 판결)
-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와 전○○이 합의해제를 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가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의 소멸만을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함
① 피고는 합의해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음
② 2021. 5. 6. 자 합의해제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의 종료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내용, 예컨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예정일, 원상회복의 필요 여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음
③ 전○○은 합의해제서의 작성일자인 2021. 5. 6.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보임 (원고승)
첨부파일
- 2024나2037320비실명.pdf (377.4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2 15: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