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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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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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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5나206639(본소), 2025나206640(반소) 판결(제13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매도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매수인임

- 피고가 최초 잔금 지급기일(2022. 10. 31.) 및 연장된 잔금기일(2023. 10. 31.)에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들은 2023. 11. 2. 피고에게 ‘잔금을 2023. 11. 10.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함(이하 ‘이 사건 해제’)

- 피고는 2023. 11. 8.과 2023. 11. 17.에 원고들에게 이행기 유예를 요청함.

- 원고들은 2023. 11. 29. 피고에게 최고서를 보내어‘최고서 수령일부터 10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함

- 피고가 2023. 12. 19. 이행기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자, 원고들은 2023. 12. 20. 잔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음(피고의 계약금반환 반소청구 기각)

-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 청구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해제로 이미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툼



□ 쟁점

-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었는지



□ 판단

-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고 정한 민법 제543조 제2항은 해제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임의규정이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89 판결 참조)

-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① 계약상 채무의 이행기 유예와 계약의 해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행기 유예 요청에는 원고들의 이 사건 해제 철회에 대한 사전 동의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② 원고들은 2023. 11. 29. 이행기를 10일 동안 유예함(피고는 유예 기간이 10일에 그칠 경우에는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시하지 않았음)

③ 피고는 2023. 12. 19. 이행기 유예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는데, 이는 이 사건 해제가 철회되어 이 사건 계약이 존속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 (원고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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