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8

본문

제목: [행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건: 창원지방법원 2026. 3. 5. 선고 2025구합56 정보부존재통지처분취소

사건요지: 원고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자가 정당한 이해관계인인지 피고(행정청)가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피고가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정보부존재 통지)하자 그 취소를 구하였음. 피고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며 지침에 따른 형식적 심사 외에 별도의 실질적 조사 자료를 생산·보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처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사안.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