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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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5본문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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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pdf (199.8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10-15 16: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