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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야구단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피고 구단에 미지급 퇴직금,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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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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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4나54928 퇴직금



□ 2007년경부터 2020년까지 피고(피항소인) 야구단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한 원고(항소인)의 업무 형태와 내용, 업무에 대한 피고 구단의 지휘‧감독의 정도, 업무에 필요한 비품의 제공 주체, 연봉이 정해지는 방식과 기준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1심의 결론과 달리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후 이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금 및 직책수당의 지급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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