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당한 이유 없이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지연,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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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8본문
[판결요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음. 피고가 4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지연하거나 반려하여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예방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 영업이익 상당액으로 한정한 사례
원고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음. 피고가 4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의 발전소 사용승인 신고 등 수리를 지연하거나 반려하여 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예방을 이유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고가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하여 발생한 일실 영업이익 상당액으로 한정한 사례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02273.pdf (353.8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8 14:4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