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대지권자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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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9본문
[판결요지]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자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단지 지상주차장 사용을 막자 상가 관리단(원고)이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각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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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_2024가합13404.pdf (89.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0-29 16: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