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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자료를 유출하여 해임된 교육공무원이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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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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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전직 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A씨는 2021년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심사항목 배점, 선정위원 명단 등 내부 자료를 기자에게 유출하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받고 해임되었음.

 

A씨는 형사 판결 확정 전의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며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징계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반드시 형사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처분할 필요는 없다며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A씨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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