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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신차를 구입하며 얻은 카드포인트도 준공영제에 따른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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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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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A사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함.

 

광주광역시는 준공영제 감사에서 A사가 신차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카드포인트를 기타수입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의 환수를 고지하였음.

 

재판부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적정 이윤이나 비용 절감에 따른 이윤 외에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원칙적으로 정산 대상인 운송수입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버스 구입이라는 필수적인 사업 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카드포인트는 조례가 정한 운송 관련 기타 부대사업수입에 포함되므로, 이를 환수하도록 한 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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