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령 법인을 내세워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약 37억 원을 편취한 비상장주식 리딩방 사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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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5본문
재판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총책 X의 공범 A, B, C씨에게 각각 징역 6년 6개월 및 벌금 1억 원, 징역 7년 및 벌금 2억 5,000만 원, 징역 5년 6개월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함.
이들은 실존 회사와 이름만 같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우회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 8,921만 8,080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음.
재판부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 범죄가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음.
이들은 실존 회사와 이름만 같은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이 우회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총 37억 8,921만 8,080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음.
재판부는 이러한 리딩투자사기 범죄가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은닉하면서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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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합32_판결문.pdf (1.0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05 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