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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저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공표하였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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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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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였던 A씨가 저서에 K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라는 허위 학력을 기재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수정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위 학력이 수정되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은 인정했으나, 해당 학력은 책의 앞날개 부분에만 기재되었을 뿐 다른 공식 자료나 책의 본문에는 기재되지 않았고, 오히려 본문에는 비K대라고 기재한 점, 허위 학력 기재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불분명하나, 발각 시 당선 무효 등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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