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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여 발간한 설화집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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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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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함평군이 2017년 설화발굴 및 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재판부는 설화 자체가 저작물은 아니더라도, 구전 설화를 수집·선택·배열한 한국구비문학대계 함평군편은 작성자의 정신적 노력이 담긴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해당 저작물에 수록된 설화 129개를 출처 표기 없이 인용하거나 일부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설화집을 발간한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함. 결국 이러한 표절 행위로 인해 설화 보존이라는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좌절되었으므로, 보조금 교부 결정 전체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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