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하고 주장한 원고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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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1본문
재판부는 원고에게 재고용을 기대할만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일정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의 거절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재직 당시 정류장 미정차, 노선 이탈, 승객에 대한 욕설 등으로 인하여 징계 및 민원 제기 전력)을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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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가합54893_판결문.pdf (130.0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1 17: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