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인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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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12본문
○ 대구지방법원 2025. 10. 22. 선고 2025고단912 절도, 주거침입 판결
[판결요지]
-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딸의 생년월일을 현관문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그 후 피고인은 현금 36만원을 절취하였음
-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판결요지]
-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의 가족이 해외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딸의 생년월일을 현관문 비밀번호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그 후 피고인은 현금 36만원을 절취하였음
-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첨부파일
- 대구지방법원 2025고단912비실명게시용.pdf (70.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11-12 1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