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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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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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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 피고(A문화방송)는 2006. 12. 6.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한 이래(제1차 임금피크제) 2008. 8. 13.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다가(제2차 임금피크제) 2013. 3. 8. 다시 일부를 수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제3차 임금피크제)

○ 원고들(33명)은 피고 소속 근로자(또는 전 근로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인해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함

 

◆ 판결의 요지

○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피크제 이전의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이에 제1심판결(원고패소)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 판단의 주된 근거

○ 임금피크제 진입연령이 만 51세로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임금삭감 기간도 정년까지 최소 10년에 이름

○ 기본급을 매년 전년도 대비 3%, 3%, 3%, 3%, 3%씩 누적 삭감한 후 이를 정년까지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금삭감의 정도가 심대함

○ 임금피크 적용에 있어 업무경감 등 대상조치는 미흡하였음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절감된 재원을 고용유지나 확대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희박함

⇒ 인건비 절감을 통한 영업적자 해소에만 치중하였을 뿐 합리적인 인력구조 설계와는 거리가 먼 것임

[대구고등법원 2024나16609 임금, 재판장 손병원, 주심 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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