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축산물운반업·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달걀을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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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3본문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달걀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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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신고 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ä 달걀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5고정48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pdf (63.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13 16: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