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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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7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12. 자 2025라3214 결정(제40민사부)
□ 사안 개요
-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부과하는 제1심결정을 함
- 채무자는 제1심법원에 제1심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함
□ 쟁점
-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 판단
-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항고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음(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항고장’이라고 적힌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참조)
- 판결절차에서도 부작위채무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등 참조)
- 판결에서 이루어진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가처분결정에서 이루어진 간접강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의 기재 내용과 채무자가 제1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함 (이송)
서울고등법원 2025. 11. 12. 자 2025라3214 결정(제40민사부)
□ 사안 개요
-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부과하는 제1심결정을 함
- 채무자는 제1심법원에 제1심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함
□ 쟁점
-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
□ 판단
-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항고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음(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항고장’이라고 적힌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대법원 2015. 8. 21. 자 2015무26 결정 참조)
- 판결절차에서도 부작위채무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임(대법원 2021. 9. 30. 자 2020마7677 결정 등 참조)
- 판결에서 이루어진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가처분결정에서 이루어진 간접강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의 기재 내용과 채무자가 제1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함 (이송)
첨부파일
- 2025라3214비실명.pdf (250.0K)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7 10:4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