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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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9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제1-2행정부)
□ 사안 개요
- 온라인 쇼핑업체 A가 고객들이 소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1차 거래)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이른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었고, 이후 위 신용카드사 이용자들이 위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2차 거래) 포인트로 그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였음
- 2차 거래 시 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은 1차 거래 시의 고객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그리고 2차 거래 시의 포인트가 A에서 적립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거래처에서 적립된 것일 수도 있음
□ 쟁점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할인액)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이에 정부는 ①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마일리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②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개정하여 위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만들었음. 이는 위 포인트 결제액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음
- 위와 같은 시행령 및 법률 개정 이후, A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결제액은 그 성격과 실질이 1차 거래 시에 약속된 할인 약정이 2차 거래 시에 이행된 할인금, 즉 에누리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공급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17년의 시행령은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후 2017년의 법률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도 신설하였음
- 그러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에 약속된 할인 약정이 2차 거래 시에 이행된 할인금, 즉 에누리액에 불과하다는 성격은 변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이러한 에누리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기에, 시행령으로 위 포인트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거나 법률에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누57516 판결(제1-2행정부)
□ 사안 개요
- 온라인 쇼핑업체 A가 고객들이 소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1차 거래)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이른바 제3자 적립 마일리지)를 적립해주었고, 이후 위 신용카드사 이용자들이 위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2차 거래) 포인트로 그 대금 중 일부를 결제하였음
- 2차 거래 시 포인트로 결제한 고객은 1차 거래 시의 고객과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그리고 2차 거래 시의 포인트가 A에서 적립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거래처에서 적립된 것일 수도 있음
□ 쟁점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 포인트 결제액은 에누리액(할인액)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
- 이에 정부는 ① 2017. 2.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마일리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② 2017. 12. 19.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를 개정하여 위 시행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만들었음. 이는 위 포인트 결제액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었음
- 위와 같은 시행령 및 법률 개정 이후, A가 2차 거래 시 결제받은 포인트액을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과 달리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단
-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결제액은 그 성격과 실질이 1차 거래 시에 약속된 할인 약정이 2차 거래 시에 이행된 할인금, 즉 에누리액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공급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은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17년의 시행령은 제3자 적립 포인트(마일리지)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후 2017년의 법률개정을 통해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도 신설하였음
- 그러나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는 1차 거래 시에 약속된 할인 약정이 2차 거래 시에 이행된 할인금, 즉 에누리액에 불과하다는 성격은 변한 바 없고,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이러한 에누리액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기에, 시행령으로 위 포인트를 공급가액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로 규정을 하거나 법률에 위 시행령의 위임근거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음 (원고승)
첨부파일
- 2024누57516비실명.pdf (872.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9 13: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