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2본문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7430 판결(제1-2행정부)
□ 사안 개요
- 검찰과 경찰은 2022. 7.경부터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 4. 원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3. 8.경 원고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 5.경 불송치 처분을 함
- 대검찰청은 2024. 6. 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 코인업자들에 대해 유사한 혐의에 관한 수사첩보를 제공하였고, 지방검찰청은 이를 조사사건으로 접수한 후, 2024. 9.부터 원고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1개월 단위로 연장해왔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출국금지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함
□ 쟁점
-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판단
- 출입국관리법 규정상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나 출국금지연장 처분의 경우 다른 사유에 의한 출국금지나 출국금지연장 처분에 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됨. 그러나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건으로서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거나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출국금지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경중과 증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가족관계 및 직업, 피의자의 도피 가능성, 출국금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및 그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범죄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아가지도 아니한 채 장기간 출국금지만 연장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의 연장 요건으로서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원고승)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5누7430 판결(제1-2행정부)
□ 사안 개요
- 검찰과 경찰은 2022. 7.경부터 원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 4. 원고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2023. 8.경 원고에 대해 횡령 혐의로 수사를 하였다가 2024. 5.경 불송치 처분을 함
- 대검찰청은 2024. 6. 지방검찰청에 원고를 포함한 국내 코인업자들에 대해 유사한 혐의에 관한 수사첩보를 제공하였고, 지방검찰청은 이를 조사사건으로 접수한 후, 2024. 9.부터 원고에 대해 출국금지처분을 하고 1개월 단위로 연장해왔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출국금지연장처분의 취소를 구함
□ 쟁점
- 출국금지처분 및 그 연장처분 사유인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판단
- 출입국관리법 규정상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나 출국금지연장 처분의 경우 다른 사유에 의한 출국금지나 출국금지연장 처분에 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됨. 그러나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또는 출국금지기간의 연장 요건으로서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거나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출국금지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경중과 증명 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가족관계 및 직업, 피의자의 도피 가능성, 출국금지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및 그 기간연장의 필요성이 다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범죄 혐의를 소명할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에 나아가지도 아니한 채 장기간 출국금지만 연장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의 연장 요건으로서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출국금지로써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당사자가 받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출국금지연장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원고승)
첨부파일
- 2025누7430비실명.pdf (681.6K) 16회 다운로드 | DATE : 2026-02-02 17: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