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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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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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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2. 12. 선고 2024나2013287 판결(제15-2민사부)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뉴스 전문 방송사인 피고 소속 그래픽 디자이너로,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함

- 원고들은 정규직과 비교하여 적은 임금을 받은 것이 기간제 및 단기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계약직 근무기간)과,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연봉직 근무기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 쟁점

- 무기계약직 등의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 원고들이 계약직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동안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는 연봉직,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동종ㆍ유사한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중 임금이 더 높은 호봉직 그래픽 디자이너와 비교한 임금 차액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6조는 고용형태를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고용형태도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무기계약직이나 이에 준하는 직군은 하나의 고용형태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지위에 해당하여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 원고들의 연봉직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지위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에 위치하고 이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

- 원고들은 호봉직 그래픽 다자이너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임금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받았고, 그러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적정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고들 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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